도로주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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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주행시험 절차
교육 이수시간 종별 구분없이 6시간
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 장내기능시험 합격 ▶ 연습면허증 발급 ▶ 도로주행교육
도로주행시험 일정 본원 자체 도로주행코스에서 매일실시
도로주행시험 준비물 응시원서,주민등록증,사진1장
도로주행시험 합격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
※ 면허취소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의 경우 학과교육은 1교시 1시간만 수강하면 됨
 
출발시
ㆍ 시험자는 연습면허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. (신분증 유효)
ㆍ 신분확인이 끝나면 의자를 맞추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. (위반시 3점 감점)
ㆍ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브레이크를 내린다. (위반시 3점 감점)
ㆍ 1종은 2단, 2종은 1단, 자동은 D자에 기어를 넣은 다음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출발한다.
 
주행시
ㆍ 출발하려는 명령과 동시에 10초 이내 후방차의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차선으로 진입하고 진입이 끝나면
    방향지시등을 꺼야한다. (위반시 5점 감점)
ㆍ 자동차의 속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기어로 변속한다. (위반시 3점 감점)
ㆍ 교차로 진입시는 신호를 따라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서행한다. (위반시 10점 감점)
ㆍ 황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좌, 우를 확인하며 서행하야 한다. (위반시 5점 감점)
ㆍ 좌, 후회전을 하고자 할때 30m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야 한다. (위반시 5점 감점)
ㆍ 교차로 내에서는 기어변속을 금지한다. (위반시 5점 감점)
ㆍ 시험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추월을 할 수 없다. 상황에 따라 실격을 할 수 있음. (위반시 5점 감점)
ㆍ 기어 변속 구간에서는 1종은 2단에서 3단, 2종은 2단에서 3단, 자동은 D자에서 40-60M의 속도를 유지한다.
    장애물이 있을 시는 상황에 따라 감속운행 할수 있다. (위반시 10점 감점)
ㆍ 신호기가 없는 미확인 교차로 진입시는 일단정지하고 좌. 우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한다.(위반시 10점 감점)
ㆍ 종료지점에서는 종료지점 30M 점방에서 우측 신호기를 넣은 다음 정지선에 정지하고 시동을 끈다음
    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험을 종료한다.
ㆍ 평행 주차
 
실격처리 되는 경우
ㆍ 출발~ 종료지점에서 시동이 3회이상 정지된 경우
ㆍ 1단기어 상태에서 계속 진행 했을 경우
ㆍ 음주 후 시험에 임했을 때
ㆍ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 하때
ㆍ 운전이 미숙하거나 신호 통과 요령을 잘 모르고 있을 때
ㆍ 시험도중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때
ㆍ 운전자세가 불량하거나 지나친 과속을 했을 경우
ㆍ 시험중 사고를 야기한때
ㆍ 시험자가 시험을 포기하였을 때
ㆍ 중앙선 침범
ㆍ 신호위반
ㆍ 보행자보호의무위반
ㆍ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
ㆍ 안전벨트 미착용